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교육청-수사기관(경찰,검찰)-법원까지
절차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행정), 수사기관 대응(경찰 및 검찰 – 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 절차 대응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공통)
조사서 작성, 보호자 의견서, 학생 의견진술 준비
전문 의견서 및 법리검토자료제출
위원회 출석 시 동행
불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
02학교·교육청과의 절차 커뮤니케이션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교장 · 교육청 담당자와의 절차 안내
행정처분(1~9호 처분) 예상 및 대응 전략
03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
(피해 학생)
학교 내 격리, 보호 조치, 상담 지원 요청 등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 시 시정 요구 등
법무법인 솔루스만의 강점
법무법인 솔루스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이자 ‘절차 및 전략 설계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유형에 기초한 피해 사실 입증 및 증거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강구
향후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 전략
(세 절차를 연계한 전체 전략 설계)피해 회복 및 심리 안정을 위한 현실적 조언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의 과장 또는 허위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폭력 성립 여부 검토 및 과잉처분 방지진술의 방향성 등을 가이드함으로써 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
가해 학생의 평소 생활, 가정 환경, 교우 관계 등 복합적
요소를 판단하여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 구사학폭위 처분 이후 행정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적극 활용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 계획 등 수립하여 처분에 대응
학폭위 이후 사후 절차에 대한 완벽한 진행
조치가 과도하거나 미약할 경우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피해학생의 경우)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