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분야

행정소송
(외국인 사건)

행정소송(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및정지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는 비자(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체류자격변경(연장)불허처분취소소송, 강제퇴거(강제출국)명령취소소송,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 국적 관련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만의 강점

행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행정소송은 개별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특수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행정청[국방부, 법무부, 출입국, 교정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행정청의 실무 처리 방식을 고려한 방식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조세, 건축, 공무원(군인) 징계, 환경 및 도시계획, 영업 허가 등].

법무법인 솔루스만의 장점

외국인 관련 소송

솔루스는 실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련 소송만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유형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재판 대응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과 “실제 변론능력”이  
좋은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다년간 수백 건의 행정소송 진행 경험은 전략적 서면 작성과 변론의 진행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