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상횡령 무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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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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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자산이 명백한 회사의 소유이며,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 행위

 

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과거 창업주로부터 받은 자산의 성격이 '성과급(증여)'인지 아니면 '위탁 보관'인지 여부

  • 해당 자산이 회사의 회계 장부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김준형 변호사는

  • 해당 자산이 회사의 공적 자산으로 관리된 적이 없으며, 관련 회계 자료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

  • 과거 창업주가 의뢰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성과급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과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

  • 의뢰인이 해당 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해온 과정에 법리적인 하자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솔루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산이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개인 자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의 의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자칫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자산의 발생 기원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가 5억 원이 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으로 의뢰인은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재산범죄, 경제범죄 전문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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