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처분] 명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 관리자
  • 작성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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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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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권자(임대인)에게 피보전권리(부동산 인도 청구권)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 증명

김준형 변호사는

  •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사실을 소명

  • 본안 소송 판결 전 점유 상태가 변경될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솔루스의 신청을 신속히 검토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의 의의

명도소송은 승소 판결만큼이나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본안 소송 전 선제적인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꼼수를 차단하고, 최종적인 승소 결과가 실질적인 부동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상 명도소송과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매우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 중이오니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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