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허위 가족관계 정정 성공
- 관리자
- 작성일 2026.04.09
- 88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던 인물이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혼인관계 중 출생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법적으로는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관계 왜곡 및 재산분쟁 위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솔루스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상 친생자로 등재된 관계를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과거 출생신고 경위 및 허위 신고 구조 정리+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분석+ 상속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뒤늦게 확인된 경위 입증 뿐만 아니라
유전자검사 촉탁까지 진행하여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해당 인물과 피상속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관계 분쟁이 아니라, 상속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expand_less
- 다음글expand_more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