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상대 50% 책임 인정
- 관리자
- 작성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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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신탁된 상태로, 적법한 임대차 체결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 및 임대차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단순 중개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에 따른 과실상계 비율
이재형 변호사는
- 신탁 부동산의 구조상 임대차가 제한된다는 점
- 공인중개사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을 강조한 점
- 녹취 등 증거를 통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점
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인정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약 50%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보증금 상당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임대인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50%)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보통의 경우 임대인은 자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피해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에서는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잘못된 정보 제공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절반 수준까지 지울 수 있게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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