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간 위자료 2천 인용] 장기간 상간행위 입증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 –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 관리자
  • 작성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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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이재형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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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배우자였으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하는 틈을 이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사진 등 다수 증거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불륜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형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나체 영상통화 캡처, 블랙박스 녹취 등 다양한 직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연인관계 및 신체접촉이 수반된 부정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폭력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강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다양한 직접 증거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부인 및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피고 측의 주장과 달리 장기간의 관계와 신체접촉 정황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반영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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